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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침몰참사)조정식 "MB정부가 선박 사용연한 늘렸다"
"MB정부가 여객선 사용연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해"
"세월호, 일본에서 18년 사용 후 퇴역한 여객선 수입해 리모델링한 것"
2014-04-18 14:54:05 2014-04-18 14:58:09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 하에서 완화된 여객선의 사용연한 제한 조치가 비극을 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MB정부에서 '기업비용 절감'을 이유로 선령(船齡) 제한을 10년 연장한 것이 노후 여객선을 운항 가능하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객선의 사용연한을 20년으로 제한하고 5년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해상운송사업법' 조항을 MB정부가 30년까지 운행 가능하도록 완화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MB정부는 2008년 8월 '국토해양부 행정규제 94건 개선과제' 중 하나로 20년이던 여객선의 선령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며, "200억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9년 1월, 정종환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은 선령제한을 30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을 발표했다.
 
정 전 장관은 당시 "선령과 해양사고와는 직접적으로 무관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령제한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고가의 선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News1
 
조 의원은 이번에 침몰한 세월호가 MB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인 2012년 10월, 일본에서 18년 운항 후 퇴역한 여객선을 인수해 리모델링을 통해 용적을 늘려서 사용한 것이라며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해 수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번 침몰 사고원인이 확인되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으나, 노후된 선박의 경우 고장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여객선 선령제한 완화는 해상사고의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사고 이전에도 조타기, 레이더 등의 잦은 고장 등 사고 선박의 기계결함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박 노후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추측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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