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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환경부,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 지원 협력
2014-04-18 11:00:00 2014-04-18 11: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손을 잡는다.
 
18일 산업부와 환경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4년 산업부-환경부 융합행정협의회'를 열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이행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년 1월부터 화평법과 화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화학물질 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다.
 
양 부처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구성하고 도움센터 운영,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 영세사업장 안전진단 컨설팅, 안전관리체계 구축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 추진 체계(사진=산업통상자원부)
 
최우석 산업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은 "산업계 지원단은 관계부처와 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8일 현판식을 열고 5월까지 제1차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지원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또 '전기차 시험결과에 대한 상호인정', '녹색경영 대상 공동 기획' 등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재홍 산업부 차관은 "산업부와 환경부가 부처 간 벽을 허무는 데 앞장서고 소통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증진하고 보다 질 좋은 산업-환경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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