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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출' 前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 회장 징역8년 확정
2014-04-17 06:00:00 2014-04-17 06: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부실대출로 은행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신현규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62)이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특경가법의 제3조 이득액을 계산할 때 대출금 전액을 이득액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분만 이득액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담보가 부족한 대출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환송 전 원심에서 항소이유나 종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 전 회장은 2004년에서 2011년까지 부실 담보나 무담보 상태에서 2372억원을 부실대출에 저축은행에 163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을 하는 등 신 전 회장의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담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없이 부실대출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어 배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는데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있다"며 징역 8년으로 감형됐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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