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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벽산건설 파산선고
2014-04-16 17:01:37 2014-04-16 18:49:19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블루밍' 아파트로 잘 알려진 벽산건설㈜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윤준)는 16일 벽산건설㈜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으로 임창기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벽산건설㈜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계속되는 건설경기의 침체와 신용도 하락에 따른 수주감소로 매출액이 급감하고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를 내 회생계획상 변제기가 도래한 회생채권을 전혀 변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벽산건설㈜는 지난해 말 기준, 총 자산은 약 2628억원인데 반해 총 부채가 약 4010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382억원 초과하고 있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벽산건설㈜가 여러 차례 회사인수합병(M&A)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벽산건설㈜는 1958년 한국스레트공업㈜라는 상호로 설립돼 한 때 국내도급순위 19위까지 올랐던 중견건설업체이다.
 
그러나 주택경기 침체로 유동성위기를 맞아 2010년 워크아웃절차에 들어갔고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벽산건설㈜는 지난 2012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이 후 세차례 M&A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이 모든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면서 벽산건설㈜가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고 현금화한 후 이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한다.
 
벽산건설㈜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는 파산관재인이 공사의 계속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단, 단기간 내에 이익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일부 현장의 경우에는 파산선고 이후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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