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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홍씨 "내 진술없이 최태원 회장 유죄확정..안타까워"
2014-04-16 14:04:27 2014-04-16 14:08:4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SK그룹 횡령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김원홍씨(53)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공판에 출석한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SK그룹 횡령사건의 형사재판에서 공범인 김씨의 진술이 반영되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은 횡령한 450억원의 이익 주체가 누구인가에 달렸다"며 "김씨는 김준홍 전 대표와 개인적인 거래를 한 것뿐"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김씨는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변호인을 통해 말할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김씨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회사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 가운데 나머지 15억원이 무죄로 선고된 데 대해 항소한 상태다.
 
이날은 법정에는 이광범 변호사(55·사법연수원 13기)가 김씨의 변호인으로 출석했다. 이 변호사는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사건 특별검사로 임명돼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김씨는 2008년 10월 최 회장 등이 SK그룹을 통해 투자자문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000억여원을 투자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465억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혐의 가운데 450억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의 항소심 재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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