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폭탄'이 됐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환급금액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했을 뿐 아니라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직장인도 적지 않다.
결국 월급쟁이들은 조금이나마 13월의 보너스를 챙기려면 세(稅)테크 1순위로 꼽히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연금상품은 자세히 살펴보면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된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권역별 상품마다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고 할 순 없지만 연령대별로 상품선택은 달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회초년생과 40대 직장인 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이 유리하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뀜에 따라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를 제외하고는 세금 공제폭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20~40대에겐 매력적인 상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전문가는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을 뿐 아니라 연금저축의 본래 목적인 노후대비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라며 "매년 12%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포기하면서 굳이 연금보험의 혜택인 연금소득세 면제를 받는 것은 기회비용이 크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에서 금융상품을 상담하는 고객들 (사진=뉴스토마토DB)
하지만 50대 중장년층이라면 일반 연금보험이 적금같은 은행권 저축상품들보다 훨씬 좋은 상품이다.
연금보험은 공시이율 상품으로 수익률 손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매우 안정적인 상품이기 때문이다.
또 연금보험은 연말정산 혜택이 아닌 '비과세' 혜택이 특징이다. 적립형 또는 일시납 연금보험인 경우 10년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등 15.4%가 비과세 된다.
특히 연금 자산은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 규모가 커지게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비과세'라는 혜택은 매우 매력적이다.
자산관리업계 관계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에 맞춘 단기적인 세테크가 아니라 노후대비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연금보험은 가입 시 살펴봐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은 상품이라 불완전 판매가 일어나기 쉬운 분야"라며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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