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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신문고)주거래은행에 대한 몇가지 환상들
"은행, 거래횟수보다 예금·대출 규모로 우대고객 판단"
2014-02-10 14:13:21 2014-02-10 14:17:33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부산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강모씨는 가게 확장을 위해 몇몇 은행에 대출상담하던 중 허탈감을 느꼈다. 자영업을 시작한 후 10여년간 줄곧 이용해오던 주거래 은행이라 대출금리 할인을 기대했지만 타 은행에서 제시하는 금리와 별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더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곳도 있었다. 
 
재테크의 기본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단골메뉴는 '주거래 은행을 만들어라'는 말이다.
 
마치 상식처럼 대부분 금융소비자들은 한 은행의 주거래 고객이 되면 신용도가 높아져 금리 우대나 수수료 면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은행은 '주거래 고객제도'를 통해 수신 여신, 보험, 외환 등 거래실적을 자체기준에 따라 점수화 하고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주거래 고객으로 선정해 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고객들이 생각하는 '주거래'의 의미와 은행이 받아들이는 '주거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편이다.
 
은행이 판단하는 '주거래'의 기준은 돈을 많이 맡기고 얼마나 빌리느냐다.
 
국민, 신한, 우리 등 시중은행들은 거래실적과 자산규모, 즉 예금잔액과 대출잔액의 합에 따라 우대할 고객을 판단한다.
  
(사진=뉴스토마토DB)
 
예를들면 고객을 4단계의 등급으로 분류해 ▲수수료 면제 ▲금리우대 ▲무보증 신용대출 ▲환율 우대 등으로 차별적인 혜택을 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산규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금 같은 경우는 10만원당 10점정도의 점수가 매겨지고 이체빈도도 1건당 5점에서 액수에 따라 50점까지 부여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거래했고 거래횟수가 많다고 해서 우대 받는건 아니라는 말이다. 거래기간이 짧더라도 예금과 대출이 많고 상환기간도 지켰다면 많은 점수를 획득했을 수 있다.
 
시중은행 다른 관계자는 "은행입장에서는 20년간 거래횟수는 많지만 예금·대출 규모가 작은 고객보단 5년이라도 은행 실적에 기여한 자산가들을 우대한다"고 귀띔했다.
 
한번 우수고객으로 선정되더라도 평생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보통 3개월간의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해 6개월간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본인스스로 등급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재무상담사들은 특히 월급쟁이들이 주거래은행으로 부터 받는 혜택은 극히 미미하다고 입을 모은다. 해외송금 수수료나 환율 우대 등은 자영업자가 아니고서야 샐러리맨들은 현실적으로 거의 의미없는 서비스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재무컨설팅 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도움이 되는 경우는 신용대출"이라면서도 "신용대출도 거래실적보다는 직업군별로 대출한도와 금리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신용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한 은행하고만 거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일침했다.
 
이 관계자는 "VIP고객이나 개인사업자라면 은행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외 고객은 급여통장과 공과금 이체정도만 걸어놓아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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