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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조작금지? 내비게이션 업체들 '웅성웅성'
2013-08-01 15:12:29 2013-08-01 15:15:35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기술표준원이 주행 중 내비게이션 작동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KS(한국산업) 규격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련 업계의 당혹감이 커졌다.  교통안전을 위한 당연한 규제라며 정부 방침에 수긍하는가 하면 스마트폰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현재 내비게이션을 포함한 DVD 등 '차량내 디스플레이장치 운전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 중이다. 주행중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시청 금지, 내비게이션 조작 금지 등 주행 및 정차시 조작 가능한 항목에 관한 것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주행 중 DMB시청 및 내비게이션 조작 금지 뿐 아니라 화면 하나에 글자 몇 개가 들어가야 하는지, 크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반 영화는 해당사항 없지만 재난뉴스는 시청 가능한지 등 여러 시·청각 항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기술표준원은 오는 11월께 업계 관계자들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관련업계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차량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사진=뉴스토마토)
이에 대해 일부 내비게이션 업체 관계자는 내비게이션에만 주행 중 조작금지 KS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불만을 표시했다. 그렇지 않아도 스마트폰 앱으로 내비게이션 시장이 하락길을 걷고 있는데, 엎친데 덮친 격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핸드폰의 길안내 프로그램(앱)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부쩍 늘어났는데, 내비게이션에만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고 말했다.
 
이어 " 주행 중에 내비게이션의 여러 기능을 조작할 상황이 발생하는데도 아예 작동이 안되게끔 인증을 만드는 것은 안전 문제와는 다른 차원"이라면서 "중소업체가 많은 내비게이션 업체에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소기업 살리기"냐고 되물었다.
 
반면 일부 다른 관계자는 이 같은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수긍하면서 "주행 중 내비게이션 등을 조작하는 것이 안전을 해치는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경북 의성에서 트럭 운전자가 DMB를 시청하다가 사이클 선수들을 덮친 사고 이후 주행 중 DMB시청이 금지됐다. 게다가 차량에 장착되어 나오는 매립형 내비게이션은 이미 주행 중 조작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
 
이 관계자는 "주행 중 내비게이션 등의 조작금지가 갑자기 생겨난 흐름이 아닌, 법률 단속과 더불어 장치적으로 막겠다는 움직임이므로 (업계로서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 "교통안전을 고려하면서도 고객들이 사용하게 편리한 음성인식기능을 탑재한 제품을 출시해 왔고, 앞으로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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