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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권 내내 민정수석 통해 검찰 통제"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서 발표
4명 중 3명이 고검장급..민정수석이 장관 되기도
2013-06-17 11:57:53 2013-06-17 12:01:0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동안 청와대가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해 검찰을 정치적으로 통제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16일 발간한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에서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청와대가 법무부장관을 통해, 중반 이후는 민정수석비서관과 법무부장관을 통해 검찰에 영향력을 끼치는 구조를 이용해 검찰을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민정수석비서관은 검찰과 국세청, 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검사 등을 통해 검찰 수사나 인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다.
 
이때문에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 인사와 함께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누가 앉느냐를 두고 매번 인사 때마다 검찰은 물론 법조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민정수석비서관들 4명 중 3명은 고검장 이상의 고위직으로 같은 시기 재임한 검찰총장들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았다.
 
직전 정부인 참여정부의 경우 민정수석비서관은 문재인, 박정규, 전해철, 이호철 변호사가 맡았다.
 
이 중 박정규 변호사가 유일하게 검찰출신이긴 하나 1999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검찰을 나와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5년 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이명박 정부의 고위검찰 출신 민정수석들과는 같이 볼 수 없다는 게 참여연대의 분석이다.
 
◇출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발간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할 정치검찰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이명박 정부의 초대 이종찬 민정수석비서관은 연수원 2기로 서울고검장 출신이다. 참여정부에서 유임된 임 총장(9기)과는 7년차가 나는 선배다. 이명박 정부 첫 법무부장관인 김경한 장관 역시 연수원 1기로 임 총장에 비해 대선배였다.
 
참여연대는 “청와대가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비서관 우위 구조를 확보해 검찰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의도했다”며 “특히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김경한 씨의 위상이 매우 높아 법무부장관을 통한 영향력 행사가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이 비서관에 이어 임명된 정동기 비서관 역시 연수원 8기로 임 총장보다 선배였으며, 대검 차장을 역임한 고검장급 검찰출신이었다.
 
이 당시 정 비서관은 청와대 공직자 인사파동 책임을 지고 이 비서관이 중도 사임함에 따라 새로 임명됐다. 당시 김경한 법무부장관 보다 훨씬 후임이었으나 임재진 총장보다 1기수 앞섰다. 참여연대는 이 당시 정 비서관이 김 장관과 함께 검찰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구조였다고 판단했다.
 
정 비서관도 1년 만에 임 총장의 후임으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를 내세웠다가 천 후보자에 대한 각종 비리의혹이 터지면서 낙마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전임자인 이 비서관과 같은 이유로 사임한 것으로,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임명이 지나치게 정치적이었다는 비판이 당시 상당히 거셌다.
 
3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이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권재진 비서관은 연수원 10기로 서울고검장 출신이며 비슷한 시기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김준규 총장(11기)보다 역시 선배였다.
 
이 때 새로 장관으로 임명된 이귀남 장관이 연수원 12기로 김 총장보다 1기수 아래였지만 김 총장 보다는 2기수 선배인 권 비서관의 영향력이 더 셌을 거라는 게 검찰과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권 후기를 담당했던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구성에서도 검찰이 청와대와 법무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권재진 3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법무부장관으로 전격 발탁되면서 연수원 13기인 정진영 인천지검장이 마지막 민정수석으로 올랐고, 그와 동기인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서 민정-검찰 균형이 표면적으로 맞았다.
 
그러나 권 장관이 민정수석 출신인데다가 정 비서관, 한 총장의 3년 선배로서 이 때 검찰이 청와대와 법무부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란이 일어난 때도 이 때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이 때는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구조에서 다시 법무장관을 통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는 구조로 바뀐 것”이라며 “실제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나 내곡동 사저 불법매입 수사 등 정권 후반기에 터진 주요 사건 수사에서 검찰의 성과는 미미했는데, 이로써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영향력이 계속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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