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하자보수와 관련해 소비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집합건물법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의 법적 책임 부담 증가에 따른 업계의 경제적 출혈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하자보수의 책임 소재와 범위 등을 재정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다음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집합건물법은 ▲하자담보책임 범위 및 책임 기간의 조정 및 재설정 ▲구분 소유자에 대한 시공자의 법정 하자담보책임 인정 ▲집합건물에 관련된 분쟁 처리 전담 조정위원회 설치 ▲하자담보책임 관련 주택법과 집합건물법 간의 적용 우선순위에 관한 부칙 조항 개정 등 소유자의 권리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이던 보, 바닥, 지붕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는 등 대부분의 공사별 책임기간은 1~3년씩 연장됐다.
또한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기점이 당초 건물 사용검사일에서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로 변경됨에 따라 사실상 소유자의 권리기간의 연장과 같은 효과를 낸다.
기존 하자보수책임에서 비켜서 있던 건설사는 시행사와 함께 하자보수책임의 직접 당사자가 됐다. 하자보수와 관련된 법령을 담고 있는 주택법과 혼선이 있을 경우 집합건물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는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이 크게 증감함을 뜻한다. 책임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비용 부담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는 측면에서 환영할만 하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는 하자보수 민원이 급증으로 인한 비용지출이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 하자분쟁 처리 시스템의 확충에 따른 구분 소유자의 하자보수 청구가 증가할 수 있으며, 시공자인 건설업체는 하자보수 청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면서 하자 관련 분쟁에 연관될 위험성이 커진다.
또 소유자와 사회 일반의 과도한 관심 증가, 하자 기획 소송 등 왜곡된 분쟁 처리 양상의 확산 등에 따른 하자분쟁의 일상화로 건설업체의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다.
시공 과정의 관리 감독과 자재 품질 강화, 하자분쟁 처리를 위한 인적·물적 부담 급증에 따른 경영 상태 악화 등도 우려되고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결과적으로 최장 5년까지 늘어나 건설업계로서는 법적 책임의 발생에 장기간 노출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강 조치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마저 가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자보수로 인한 건설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산업연구원은 하자분쟁 발생시 법원의 재판보다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현장 담당 임직원에 대해 공정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만들 것도 주문했다.
또 하자 판정 기준의 개정 과정에 건설업계의 전문적 기술 지식 및 정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현실에 부합하는 기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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