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이 지난2월부터 의무화됐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소방방재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화재보험 의무가입 3개월 지났는데도 가입률은 9.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났지만 전체 대상업소 19만1378곳 중 1만8844곳만 가입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는 22개 업종에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시켰다.현재 노래방이나 찜질방, 고시원 같은 소규모 다중 이용시설의 화재는 전체 화재 건수의 75%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인명피해 또한 일반 주택 화재보다 2.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지난 2월23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했다.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영업주는 시행후 6개월 이내인 8월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행일 이후 가입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화재보험은 영업주들에게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영업주들에게는 경기불황 시기에 매달 내야하는 월 7만~10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A사 한 설계사는 "각 영업소 영업주들은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입할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다"며 "대부분의 영업주들이 불황인 요즘 월 7만~10만원 정도의 보험료조차 부담스러워 가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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