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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후보자, 2009년 저서에서 "5.16은 혁명"
"집회시위법은 4.19이후 사회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5.16 혁명후 제정"
2013-02-14 11:12:13 2013-02-14 11:14:2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황교안 변호사가 5·16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한 바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5·16 군사쿠데타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지난 대선을 비롯해 각종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민주주의관과 역사적 인식을 묻는 '단골'질의 사항으로 황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시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또 박근혜 후보자도 5·16 쿠데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비판을 받아 온 터여서 박 후보자의 장관 인사가 노골적인 친위 인사 아니냐는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는 2009년 3월 출간한 '집회 시위법 해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머리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역시 4.19혁명 이후 각종 집회와 시위가 급증하여 무질서와 사회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5.16혁명 직후 제정되었다"고 말해 군사쿠데타를 4.19와 같은 '혁명'으로 표현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4일 "박근혜 당선인이 임기 초 첫 법무부장관을 국보법·집시법 맹신론자를 기용하려는 것에 대해 항간에서는 사법개혁 보다는 공안정국 조성용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법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함에도 국보법·집시법을 맹신하는 법을 앞세우는 시각·공안검사의 색안경시각이 교정되지 않는다면 공정한 법치, 따뜻한 법치를 내세우고 있는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으로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왼쪽)와 황 후보자가 2009년 쓴 '집회 시위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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