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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 의도 건축과정 참여로 반영된다
새누리 김태흠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2012-11-08 17:58:50 2012-11-08 18:00:26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건축물의 품격과 안정성제고를 위해 건축설계와 공사감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설계자가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소규모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자와 동일한 건축사에 의해 건축물이 설계되고 공사감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부실이 은폐되는 등 실질적인 공사감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건축주, 설계자를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참여시켜 설계자가 건축물의 관리계획서를 건축주에게 전달하도록 명시했다.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직접 지정하도록 해 건축물 부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포함, 모두 13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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