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대출 '빛 좋은 개살구'..금감원, 7개월만에 말 바꿔
당초 계획보다 담보인정비율 낮고 여신기준도 강화돼
금감원 "경험치 없어 기준 안전하게 설정"
2012-08-09 06:00:00 2012-08-09 06: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계나 쌀 등을 맡기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동산담보대출상품 출시됐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이 당초 계획보다 낮을뿐 아니라 여신대상 기준도 강화돼 실질적인 대출이 이뤄질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빛 좋은 개살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산담보대출 상품 4종(유형자산·재고자산·농축수산물·매출채권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은 모두 40%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담보인정비율을 매출채권 60~80%, 기계·기구 40~50%, 농축수산물 30~40%, 재고자산 25~50% 내에서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많게는 40%까지 줄어든 수준이다.
 
담보취급대상의 종류도 적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당초 계획에 포함됐던 보리나 돼지 등이 제외됐다. 담보로 취급하는 농산물은 쌀이나 생육중인 소, 냉장·냉동 수산물과 축산물에 불과하다. 재고자산의 경우 소비재와 반제품, 재공품은 담보로 취급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논의과정에서 담보인정비율을 보수적으로 조정했기 때문"이라며 "시행 초기기 때문에 경험치가 없어 기준을 안전하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여신대상기준도 까다롭다. 부동산 담보대출 대상 신용등급보다 평균 1등급 정도 높은 신용등급을 보유한 업체 중 3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업체나 최근 3개년 재무제표를 보유한 업체만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담보 약정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법인이나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다던 지난해 발표 내용보다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사업 시행 초기의 경우 인프라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개별매각이 대부분이었던 담보물처분시장을 체계화하고,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A은행 관계자는 "아직은 제도시행 초기라 감정평가나 등기업무 등 많은 부분에서 미숙하다"며 "동산담보대출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확충되고 인식이 확대되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온라인 경매 시스템인 '온비드 시스템(On-Bid System)'을 개선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는 개선작업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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