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추상적인 대출 면책조건 명확하게 손 본다
금융위, 면책제도 감독규정 개정..행정지도 실시
2012-04-04 15:57:41 2012-04-04 15:58:02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그 동안 금융기관 여신담당자들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꺼리게 만들었던 '추상적인 면책요건'이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을 개정했으며, 5일에는 18개 국내은행, 정책금융공사, 신·기보에 공문을 보내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등 추상적인 면책요건을 '내부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한 경우 책임 자체가 없는 것'으로 개선했다.
 
일부 하자가 있지만 고의나 중과실 등이 없는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21개의 구체적인 요건도 마련했다.
 
21개 요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실여신에 대한 일반적 면책기준(6개)과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적용되는 면책특례(15개)로 구별했다. 일반적 면책기준은 전 금융권에 적용되지만 면책특례는 은행에만 적용된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오는 10일로 예상되는 공고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위는 3분기 중 금융감독원을 통해 은행의 면책제도 운영현황을 검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대상은 시행일 이후 취급된 여신과 시행일 이전 취급된 여신이라도 아직 검사 착수 전이거나 검사에 착수했더라도 제재하지 않은 여신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