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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단독판사들 "연임심사 불복절차 보장"촉구
2012-02-21 20:22:03 2012-02-21 20:22:12
지난 14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대법원 앞에서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 결정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전공노 법원본부)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서울북부지법 단독판사들이 법관 근무평정방식과 연임심사에 반론권과 불복절차의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북부지법 단독판사들은 21일 판사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울북부지법은 법관 연임심사에서 탈락한 뒤 지난 17일 퇴임한 서기호 판사(42·사법연수원 29기)가 근무했던 법원이다.
 
판사들은 이날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 및 연임심사제도는 헌법적 가치로서의 재판의 독립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판사들은 이를 위해 "종전의 근무평정방식 및 연임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책으로 객관적인 평가자료의 수집, 다양하고 공정한 평가방법의 개발, 충분한 반론권 및 불복절차의 보장, 중립적인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법관인사제도 개선에 관해 일선 법원 판사의 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될 것과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대표성을 지닌 각급 법원 판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판사회의는 단독판사 총 25명 중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북부지법 청사 중회의실에서 오후 4시부터 두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서 판사나 법관의 SNS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사항은 다뤄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과 광주지법, 부산지법 등에서도 단독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열고 법관의 연임심사 및 근무평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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