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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SK·SM 포함될 듯
친족 범위 혈족 6촌→4촌 등으로 축소
대기업집단 친족 수 4515명으로 절반 감소 예상
자녀 있는 사실혼은 친족 포함키로
SK·SM 사례 친족 포함할 듯…롯데는 빠져
2022-08-10 14:52:22 2022-08-10 14:52:22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공정당국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한다. 아울러 총수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법률상 친생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친족으로 간주해 각종 의무를 지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태원 SK그룹 회장, 우오현 삼라마이더스(SM)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동일인의 친족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총수가 별세해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집단 친족 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안이 담겼다.
 
공정위는 총수와 그 친족 등은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해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서는 특수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제재를 부과한다.
 
하지만 국민 인식에 비해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 보편화, 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기도 쉽지 않아 기업집단의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친족에서 제외되는 총수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의 경우, 총수 측 회사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총수·총수 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있으면 친족으로 보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 친족 수가 작년 5월 기준 8938명에서 4515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계열회사 수에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개정안은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하되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사에 편입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 중 임원독립경영 신청을 거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했는데, 이 같은 방식이 기업 부담이 커지고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 섭외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대기업이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간 유예 받을 수 있는 요건(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요건 충족 후 1년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고, 그 회사의 자회사도 계열사 편입이 유예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와 관련된 시행령도 합리화했다.
 
현행법에서는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사 주요 주주로 총수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더라도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돼 각종 규제망은 빠져나갈 수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했다. 다만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 총수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사실혼 배우자를 총수 관련자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동일인의 친족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김희영 씨는 이미 T&C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또 개정대로라면 롯데그룹의 경우 이전 총수였던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였던 서미경 씨가 친족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신격호 회장이 이미 고인이 됐고 현재 신동빈 회장이 동일인이기 때문에 서미경 씨는 사실혼 배우자로서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법이나 국세기본법 등 주요 법령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실혼 배우자도 동일인 관련자로 명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집단의 과도한 의무가 완화되고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브리핑을 진행 중인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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