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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장애인 자녀를 보호할 안정적인 상속 제도는
2022-05-21 06:00:00 2022-05-21 06:00:00
KB골든라이프서초 노윤자 센터장
누구나 은퇴를 맞이하는 시기가 오면 각 개인의 처한 환경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남은 세월을 잘 보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된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높은 교육수준으로 수명이 길어져 100세 시대를 뛰어넘은 120세 시대이기 때문에 퇴직 후 은퇴생활에 대한 준비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다르듯 처한 환경 또한 모두가 다르다.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픈 사람이 있고 편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이 있다. 은퇴 상담을 하다 보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을 만나게 된다.
 
그분들의 간절한 소망은 본인들이 세상을 떠난 후 자녀의 안정적인 경제생활과 기본적인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갈수록 장애인을 위한 제도나 정책들이 발전해 가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장애인에게 안정적으로 재산을 증여하고 상속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다.
 
먼저 유언대용신탁은 유언 및 상속 기능을 수행하는 신탁계약이다. 위탁자가 보유하고 있은 재산(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금융회사(수탁자)에 맡기고 위탁자 사후에 미리 지정한 사후수익자(상속인)에게 재산을 상속, 배분한다.
 
위탁자 생전에는 신탁재산 원본과 이익의 모든 권리를 본인이 그대로 소유해 경제적 안전성을 확보하며 체결 후에도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해 상속설계와 본인 생전 생계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계약이다.
 
사후에는 신탁계약으로 지정한 사후수익자에게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을 안전하게 자산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맞춤형 설계도 가능해 위탁자와 사후수익자의 나이, 재산 상황, 가족관계 등을 고려한 고객 요구에 맞는 상속설계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체적 장애인은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여 재산을 안전하게 상속받아 경제적 안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정신적 장애인은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재산을 상속받아도 그 재산을 제대로 지키는 힘이 없으므로 보완책이 필요하다.
 
그 제도가 바로 후견제도이다. 후견제도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장애, 질병, 노령과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후견인 감독은 현행 민법상 친족회와 법원으로 돼있다. 이로써 정신적 장애인은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재산을 안전하게 상속받고 신상 보호는 후견제도를 통해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다.
 
두번째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애인 보험금이 있다.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000만원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직접 증여 시 성인은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이 비과세 되지만 장애인 보험금을 활용 시에는 10년간 4억을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는 셈이다.
 
부모님이 장애인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해 주고 싶다면 주택매수자금을 보험금을 통하여 매년 비과세 한도인 4000만원씩 증여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 외 자녀 명의로 금융자산마련이나 수익형 부동산 구입 시에도 위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비과세로 증여를 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족연금은 계약자인 부모가 받을 연금의 절반 정도를 미리 가족(유족)분으로 설정해 유고 시 가족(배우자, 자녀 등)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이 가능한 보험상품으로 유족연금의 수익자는 사전에 지정 및 변경을 할 수 있다.
 
생전에 본인은 연금수령액이 원금 초과 전까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생존 시 평생 연금이 지급된다. 조기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이 보증기간 이내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다. 본인 유고 시 수익자는 20년 확정으로 연금을 전액 비과세로 수령 가능하며 원하면 일시금으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KB골든라이프서초 센터장 노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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