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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선별진료소서 '신속항원검사'…PCR검사도 '병행'
선별진료소, PCR·신속항원검사 병행
PCR은 60세 이상 고령층·고위험군 중심
일반국민,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 시 PCR 검사
내달 3일부터 임시선별진료소·호흡기클리닉 확대
2022-01-29 09:16:08 2022-01-29 14:07:2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설 연휴가 시작된 오늘부터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체계가 바뀐다.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2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이행계획'보면 이날부터 전국 선별진료소 256곳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거나 자가검사키트를 통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다. 
 
자가검사키트는 1인 1키트가 제공된다.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방역패스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장 사용이 원칙이지만, 대기줄이 길다면 집에서 사용해도 된다. 집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할 경우 방역패스 음성확인서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신속항원검사는 결과확인까지 30분 내외가 소요돼 반나절 이상 걸리는 PCR 검사에 비해 결과가 빨리 나오고 코를 덜 깊숙이 찔러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광주, 전남, 평택, 안성 지역 등에 현재 적용되는 '오미크론 대응 단계'를 내달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내달 3일부터는 PCR 검사를 고령층, 고위험군 우선으로 진행한다. 일반 국민은 자가검사카트를 통해 1차로 확진 유무를 파악한 뒤 양성이 나올 경우 PCR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를 병행하는 새로운 검사체계를 보건소 선별진료소뿐만 아니라 임시 선별검사소 213곳과 호흡기전담클리닉까지 확대한다.
 
구체적인 PCR 우선 검사 대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역학 연관자(밀접접촉자·해외입국자·격리해제 전 검사자)', '감염취약시설 관련자(요양시설 종사자,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휴가 복귀 장병,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 등이다.
 
이들은 우선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재직증명서·검사대상 지정 문자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로 가면 곧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2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이행계획'보면 이날부터 전국 선별진료소 256곳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거나 자가검사키트를 통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다. 사진은 자가검사키트 검사 결과 확인하는 의료진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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