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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홍원식 회장 협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도 승소
총 3회 가처분 소송 ‘3판 완승’…위반시 100억원 배상금 명령
2022-01-26 17:08:18 2022-01-26 17:08:18
국정감사 출석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한앤코(한앤컴퍼니)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이른바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지난해 10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포함해 총 3회의 소송에서 모두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26일 결정을 통해 홍 회장 측에게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유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을 금지했다.
 
아울러 남양유업(자회사 포함)과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파견 및 업무위탁이나 협업 등의 방법으로 대유 측이 남양유업의 경영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에서 거래종결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각종 비일상적 행위들을 수행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했다.
 
또한, 만약 위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홍회장 측이 100억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소송과정에서 홍 회장 측은 김앤장 쌍방대리 등을 이유로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새롭게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홍회장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이른바 ‘백미당(외식사업부)의 분사, 일가 임원진들에 대한 예우 등’에 대한 홍회장 측의 계속된 주장도 재차 배척했다.
 
한앤코 관계자는 “홍 회장 측은 급기야 본인의 대리인들 때문에 상대방과의 계약이 원천무효라는 극단적 주장까지 꺼내 들었으나, 거짓을 더 높이 쌓는다고 진실을 덮을 수 없음이 법원 결정으로 재차 확인됐다”라고 언급했다.
 
향후 계획에 관하여 한앤코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 승소를 계기로 본안소송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증인 대응과 추가 증거 제출을 포함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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