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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광역철도 차량 내 CCTV 설치…"도시철도 범죄 대응"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CCTV 설치 시정조치
2021-09-22 11:00:00 2021-09-22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모든 광역철도 차량 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광역철도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철도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운영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두 차례 회의를 갖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차량 내 CCTV 설치현황을 점검했다.
 
서울은 한 해 약 20억 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2호선(설치율 98%)과 7호선(97%)을 제외한 대부분 노선의 CCTV 설치율이 10% 미만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오는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 한 기존 계획을 앞당겨 내년까지 현재 운행 중인 광역철도 모든 차량에 이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6개 지방자치단체도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 운영기관이 조속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김복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차량 내 CCTV 설치는 그 첫걸음"이라며 "역사 내 CCTV도 범죄 예방을 위해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경찰의 순찰인력을 확보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광역철도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지하철 2호선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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