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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결국 청문회까지…영업정지 2개월 피할까
낙농가·대리점주 피해 탓 과징금 처분 관측도…결과 내달 초 통보
2021-06-24 14:23:25 2021-06-24 14:26:13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 사진/유승호 기자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불가리스 코로나19 저감 효과 발표로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에 대해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유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세종시청에서 ‘남양유업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저감 효과를 발표했다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됐다.
 
이날 청문회를 통해 남양유업의 소명을 들은 세종시는 오는 7월 초에 남양유업 세종공장 영업정치 처분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세종시가 당초 사전에 통지한 것과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내리면 세종공장은 2개월 영업 정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종시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세종공장이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부분이 크고 남양유업 제품의 40%를 생산하는 핵심 공장인 만큼 낙농가와 대리점주 등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영업정지에 준하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경우 과징금 규모는 업체 매출과 영업정지 일수로 산정해 정해진다. 남양유업의 경우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기 때문에 8억원에서 9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향후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4월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을 열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지 연구한 결과 77.8%의 저감 효과를 보였다고 주장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직을 사임하는 한편 경영권 승계도 포기했다.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지난달 말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에 홍 전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 지분 전체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남양유업 경영에서 손을 뗐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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