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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의결…8년만 급물살(종합)
190만명 공직자 대상…부동산 거래 14일내 신고 필요
2021-04-22 11:22:01 2021-04-22 11:22:01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충법)이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기점으로 8년 만에 급물살을 타게 돼 오는 2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충법을 의결했다. 이충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이 발의된지 8년만이다. 이충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하는 것을 막는 게 핵심이다.
 
법 적용 대상 기관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포함됐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 범위는 본인과 가족,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과 단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퇴직 공직자 등이다.
 
고위공직자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과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공개대상으로 정해진 이들이다. 결과적으로, 약 190만명에게 적용된다. 가족과 직계존비속까지 보면 넓게는 800만명까지 상회할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부동산을 보유·매수할 시 미리 신고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도 부동산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간의 경우,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직무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직무관련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거래하는 경우 역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소속·산하기관, 자회사는 소속 고위 공직자와 채용업무에서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고위공직자는 소속·산하기관,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직에서 물러나더라도 3년 동안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다.  
 
처벌조항도 생긴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최대 징역 7년, 7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국회의원과 관련된 제재 내용은 정무위가 아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계류된 '국회법 개정안'에서 정리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의하는 고위직 범위에 국회의원이 포함됐지만 제재 내용은 국회법 개정안에서 다루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소위원회,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11건의 의원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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