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연 기자] 28일부터는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받기 전이라도 '집합제한조치 이행 확인서'로 1000만원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시행과정에서 일부 집합제한 소상공인의 경우 특별대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보완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은행권에서는 지난 18일부터 기존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해 보증료와 금리를 인하하고, '집함제한 특별대출'을 신설했다. 특별대출 시행 첫주인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총 2만648건(2063억원)이 접수돼 727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지원됐다.
하지만 일부 집합제한 소상공인의 경우 특별대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버팀목자금 지급(200만원)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와 은행연합회에선 신청방법을 확대 개편해 버팀목자금 신청 전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이행확인서)'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은행에서 매출액 기준 등을 추가로 확인한 후 지원된다.
28일부터 집합제한 임차 소상공인은 12개 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에서 이행확인서로 특별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은행 창구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유연 기자 9088y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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