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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사채 연이율 401%…대출액 1천만원 육박
급전대출 이용 다수…"허위·과장 광고 주의 필요"
2021-01-20 16:05:18 2021-01-20 16:05:18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체가 취급한 불법사채 이자율이 400%를 넘었다.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체가 취급한 불법사채 이자율이 401%를 기록했다.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피해자와 사법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5160건의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401%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평균 대출금액은 992만원이었다. 평균 거래기간은 64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급전대출(신용)이 4830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일수대출 285건, 담보대출 45건 등의 순이었다.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직접 접촉해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58건, 6억9755만원 규모의 피해액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법정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28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4438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도 지원하고 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불법 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계산이 필요하다.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 대부거래 상환내역 및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해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로 연락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근 불법사채업자가 인터넷 및 대출직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과장 광고로 유혹해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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