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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상 신용대출 분할상환 의무화 추진…"마통 제외"
당국 "생활자금 융통 피해 없도록 통상적인 고액으로 기준"
금융권 "규제 금액 1억원 가량 전망…DSR 반영돼 자금 융통 더 어려워질 것"
2021-01-20 11:15:42 2021-01-20 11:48:18
[뉴스토마토 최홍·신병남 기자] 앞으로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분할상환 방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마이너스 통장은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처럼 한도에 상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당국 관계자는 20일 "가계부채 선진화방안에 따라 올해 1분기 안에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방안을 은행권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2021년 업무보고에서 일정금액 이상신용대출의 원금분할상환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과거 1000만원 가량의 신용대출이 주가 이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1억~2억원대 등 고액대출이 늘고 있다. 당국은 이러한 고액 신용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원금만기상환의 경우 짧은 만기에 원금을 일시적으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연체 등 신용리스크도를 우려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통상 만기 1년짜리 신용대출인데 갑자기 금액이 커져버리면 만기에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신용대출을) 만기 일시상환이 아닌 주택담보대출처럼 매달 조금씩 (원금을) 갚아나가는 관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활자금 융통 수준의 소액은 규제에서 제외할 전망이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는 "소액 규모의 생활자금이 필요한 차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통상적인 수준의 고액만 다룰 것"이라며 "만약 1000만원 소액 자금을 한달에 100만원씩 내야 한다면 보통 차주들은 힘들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당국은 은행권과 의견을 거쳐 구체적인 분할상환 기간도 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 안팎에서는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금액 기준을 1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달 나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1억원이 기준이었다"며 "이번에도 1억원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당국은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사람이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DSR 규제를 새로 적용받도록 한 바 있다.
 
금융권은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에 대해 장·단점이 있다고 본다. 이 관계자는 "원금분활상환이 진행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상환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원금분할상환 의무가 결국 DSR으로 반영돼 차주들이 돈을 융통하는 게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만기 전까지 이자만 냈던 신용대출이 결국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내게 되면서 원리금상환비율인 DSR도 같이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당국 관계자는 "원금상환분활 의무는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 중 하나의 예시로 들어간 것"이라며 "이외에도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신병남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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