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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사 10개 중 8개 "상법 개정안 수정 필요"
산업연합포럼, 긴급 설문조사 결과
2020-10-26 08:06:33 2020-10-26 09:39:48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국내 상장사 10곳 중 8곳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조사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6일 국내 상장사 381개를 대상으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기업 91개(23.9%), 중견기업 206개(54.1%), 중소기업 84개사(22%)가 응답했다. 
 
26일 한국산업연합포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10곳 중 8곳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사진/한국산업연합포럼
 
조사에 응한 상장사 중 88.3%가 상법개정안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상법 개정안 중에서도 71.3%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28.7%는 다중대표소송제도입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상장사 95.3%가 감사위원 분리선임안의 대주주 의결권 제한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법개정안에는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고, 대주주는 3% 의결권만 인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되 대주주 의결권 제한 없이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은 19.7%였다.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되 투기펀드 추천감사에 한해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폐지하자는 의견은 3.4%에 불과했다. 개정 없이 현행처럼 일괄선임방식 유지 의견은 35.5%로 집계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장사의 85%가 수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중 38.1%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36.5%는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17.7%는 전속고발권 폐지, 7.7%는 정보교환행위 규제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장사들은 경영환경에 대해 87.7%가 '매우·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7.5%는 '매우·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4.7%는 '영향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의결권 제한 아래서 분리 선임된 감사가 참여한 이사회 결정으로 기업 손실발생이 발생하면 지분율에 따른 대주주 손실부담이 불가피해 권한 없이 책임만 지게 된다"며 "소수 주주가 아닌 헤지펀드와 외국 경쟁기업 등을 위한 개정이 돼 우리의 글로벌 경쟁력에 치명적이 될 수 있는 점이 특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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