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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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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전동킥보드 화재사고…배터리 등 전동보드 안전기준 강화

최근 3년 간 킥보드 화재발생 34건에 달해

2020-10-07 11:56

조회수 : 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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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 지난달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던 A(32)씨는 갑자기 킥보드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도움을 받아야했다. 소방당국은 과충전이나 리튬이온 배터리 접합부 파편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달 초에도 부산 소재 피아노 학원 연습실에서 1864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피아노 연습실에서 충전 중인 킥보드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됐다. 킥보드에서 ‘퍽’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는 등 불길이 치솟았다는 게 목격자 진술이다.
 
정부가 잇따른 전동킥보드의 화재사고로 인해 전동보드 배터리를 별도 분리해 관리하는 기준을 뒀다. 특히 과충전 시험조건도 기존보다 20% 높은 전압을 적용한 국제표준(IEC)으로 강화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전동킥보드 화재·폭발 사고는 3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7년에는 14건, 2018년 8건, 지난해 12건이다. 
 
원인별로는 충전 중 발생한 경우가 총 40건(95%) 규모다. 특히 올해는 대구 한 빌라의 벽면을 태운 킥보드 화재 사건과 피아노 학원 연습실 화재 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 제품의 화재사고대응을 위해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리튬 배터리 화재실험 전동킥보드 모습.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산업부 산하 국표원은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 제품의 화재사고대응을 위한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대상은 전동킥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외륜·이륜보드(전동휠) 등이다.
 
개정안을 보면, 전동보드에 포함한 배터리는 별도 분리해 관리해야한다. 전동보드용 배터리를 전기용품으로 별도 분류해 KC 안전확인 신고를 하도록 한 처사다.
 
과충전 시험조건도 강화했다. 기존보다 20% 높은 전압을 적용하는 등 배터리 안전기준이 최신 국제표준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수준으로 조정됐다.
 
박용민 산업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은 “개정된 전동보드 안전기준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이라며 “종전 안전기준에 의해 안전확인 신고를 했어도 시행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전동보드 배터리는 전기용품 KC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표원은 손가락, 목, 발 등 신체 끼임,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기준도 강화했다.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기준 내용을 보면, 재료 및 설계·제조 관련 총 13개 항목의 안전요건과 표시사항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야외 운동기구는 제품부식 방지를 위해 내부석성 금속·방부목 처리 목재를 사용해야한다.
 
또 신체끼임 방지를 위해 머리, 목, 손가락, 발, 다리 등이 닿는 운동기구 부위는 일정 간격 이하로 제품을 설계하도록 했다. 미끄럼 방지를 위한 표면처리 요건과 사용자 하중을 안전하게 지탱할 구조적 요건도 달았다.
 
따라서 야외 운동기구 제조·수입업자는 2021년 7월 27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 제품시험(제품에 KC마크·표시사항 기재)을 거쳐야한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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