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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26일 재개

삼성물산 불법 합병 재판과 동시 진행

2020-10-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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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이 재개된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6일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17일 공판이 진행된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다.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3부는 4월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대법원 2부도 특검팀의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불법 합병과 회계 부정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권성수·김선희)의 심리로 열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디지털프라자 삼성대치점을 찾아 프리미엄 가전제품 판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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