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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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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바우처 자격 완화…보증금 기준 1억1천만원으로

1인가구에 월 8만원 지원…기초연금 산정 안하고 소득평가액 도입

2020-10-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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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월세주택이나 고시원에 사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주택 바우처의 지원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사업 선정 기준을 변경해 적용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와 물가가 비싼 점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바우처의 3대 기준인 주택·재산·소득기준 모두를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민간 주택·고시원 임대보증금 기준은 종전 9500만원 이하에서 1억1000만원으로 변화했다.
 
재산 기준 역시 기존 소득인정액에서 소득평가액으로 바뀌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 산정하지만, 현재는 월소득과 재산을 각각 따지기 때문에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기준은 1인 기준 106만원 이하며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소득 기준에 더이상 포함되지 않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바우처 수령자는 주로 40~60대인데 이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60대가 상대적으로 불리했었다"면서 "기초연금은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2년 5월부터 시행한 정책이다. 지난 4월부터 지원액은 1인가구 8만원, 6인가구 10만5000원이다.
 
주택법상 주택과 고시원의 월세 세입자가 사업 대상자다. 건물 일부 중 거주지 부분이 주택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하며, 도시형 생활주택 및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도 포함된다.
 
다만 전대차로 들어온 세입자, 비닐하우스나 쪽방촌처럼 주택이 아닌 시설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고시원 말고는 오피스텔 등 다른 근린생활시설 역시 상업 시설과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된다. 
 
바우처 신청 시 구비서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고시원 입실확인서·영수증·고시원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이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선정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받지 못하던 가구도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같은 주거 복지 제도는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가 높아 불안정에 시달리는 시민에게 도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7일 동작구청 관계자가 서울 노량진에 위치한 고시원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지침 준수여부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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