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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창업 기준, 제조업 중심서 융복합 사업 모델로 확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8일부터 시행

2020-10-06 11:20

조회수 : 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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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앞으로는 한 사업자가 다른 기업의 공장을 인수해 새로운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된다. 또한 공공구매 제도에 참여 중인 공공기관은 전체 구매 중 8%를 창업기업 제품에 써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정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창업 인정 범위는 지난 1986년 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동법 시행령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35년 만에 큰 폭의 변화를 맞게 됐다.
 
개정안을 보면 그동안 물적 요소로 창업 여부를 판단하던 기준은 인적 요소 중심으로 변경된다. 더불어 최근의 디지털화 등으로 창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 모델도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다른 기업의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다른 사람이 신규 아이템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평생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3년(부도·파산은 2년) 이후 사업을 개시할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쇄창업과 융복합 형태의 다양한 사업모델 등을 창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동종업종의 판단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기존의 ‘세분류(4번째 자리)’에서 ‘세세분류(5번째 자리)’로 개편해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확대했다.
 
이 외에 이번 개정안은 공공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이 연간 전체 구매 실적 중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8%로 설정했다. 이 비율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이 업력 7년 미만 기업과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 계약한 금액의 평균값인 8.6%에 근거해 설정됐다. 비율은 2~3년간 운영 후 실적을 점검해 조정된다.
 
작년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에 8%를 적용하면 대략 11조원 규모다. 매년 구매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8%가 최소 비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창업기업의 전용 공공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중기부는 예상했다.
 
중기부는 공공구매 제도 참여 중소기업의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구체화 했다. 창업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 확인서 재신청 제재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창업기업 확인 취소 시 보고와 검사 등을 거부한 기업에 대해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도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 
 
중기부는 현재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부터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전자시스템을 통해 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내년에 시행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의 인지도 제고와 활용 촉진을 위해 10월부터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창업 범위 개편은 현실과 제도를 일치시키기 위해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에 도입되는 우선구매 제도가 창업기업들이 공공시장의 납품실적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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