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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무한동력기에 투자하라"…'황당 사이비교주' 징역형 확정

2020-10-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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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식초 삭힌물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이고 무한동력기를 만들겠다는 황당한 말로 신도들을 현혹해 억대 금품을 가로챈 사이비교주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신을 의사 출신 박사라고 속여 사이비종교를 만들어 놓고 신도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사기 전과가 있는 윤씨는 2011년부터 식초 삭힌 물(일명 해인감로수)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판매하다가 본격적으로 돈을 끌어 모으기 위해 '정도'라는 이름의 사이비종교를 세웠다. 그는 기독교와 불교, 이슬람교, 유교 경전 일부를 섞어 교리를 만들고 자신을 스스로 '한알님'·'본주'·'구세주'로 칭하면서 해인감로수 구입량과 전도 실적에 따라 회원들 등급을 매겨 교세를 확장했다. 
 
윤씨는 2013년 1월 신도들에게 '내 아버지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인 창고지기의 직원이었는데, 광복과 함께 일본인들이 두고 간 보물들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다. 감정을 받아 가치를 확정하면 3배에 달하는 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신도 4명으로부터 총 1억86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윤씨는 같은 해 5월 의료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도 신체 세포 재생효과가 있다는 일명 '환장단'을 나눠주면서 추종자들을 계속 관리했다. 추종자들은 '영아의 대소변이 영약'이라는 말을 믿을 정도로 윤씨를 맹신했다. 윤씨는 이를 이용해 에너지 공급이 필요 없는 무한동력기를 만들테니 투자하라면서 신도들로부터 합계 1억7800여만을 편취했다.
 
2019년 4월에는 '8요혈을 뚫어 젊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속여 신도들 엉덩이 주변 부위에 장침을 놓고, 침을 놓은 부위에 들기름을 주사기로 주입하는가 하면 구리·전복껍데기 등으로 만든 일명 '금강단'을 치매 치료제라고 속여 신도들에게 나눠주고 홍보를 시키기도 했다.
 
1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동종·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한 점, 기망행위의 내용 및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금액 역시 상당한 점, 각 피해회복 관계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윤씨가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이같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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