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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라임 정보 유출' 금감원 전 팀장 파면 수순

2020-10-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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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감원 검사 자료 등 내부 정보를 라임사태 핵심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뇌물을 받은 금감원 A 전 팀장(전 청와대 행정관)을 파면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법원 1심에서 A 전 팀장의 범죄혐의가 밝혀진 만큼 금감원은 최고수위의 징계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A 전 팀장에게 라임펀드 검사 자료를 전달한 수석조사역 B씨에 대한 징계여부도 검토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일 "A 전 팀장이 1심에서 유죄가 결정됐으므로 조만간 인사위를 열고 파면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A 전 팀장은 지난 18일 서울남부지법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3667만원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A 전 팀장은 청와대 행정관 재직 시절, 라임 환매 중단 사태 주범으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감원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법인카드·골프비·술값 등 3667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공공기관 직원에 해당하는 자가 범죄행위로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파면 징계를 받는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은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적용된다. 형법 제129조에 따라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실제 예금보험공사도 지난 7월 채무자로부터 7500여만원 뇌물을 받아 실형이 선고된 전 노조위원장을 파면 처리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A 전 팀장을 인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A 전 팀장에게 라임펀드 조사 자료를 건넨 선임조사역 B씨에 대한 징계 여부도 막바지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된다. 이미 B씨는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무혐의 결론을 받았지만 금감원은 사법판단과 별개로 내부 징계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관건은 B씨가 A 전 팀장에게 정보를 전달한 과정이 '직무상'이었는지 여부다. 만약 A 전 팀장이 B씨와의 개인 친분을 이용해 정보를 얻었다면 B씨는 비밀유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반대로 A 전 팀장이 청와대 업무 일환이라고 속이고 B씨로부터 정보를 빼돌린 경우라면 B씨는 직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되므로 비밀유지 위반이 아니다. 
 
'미필적 고의' 적용 여부도 들여다봐야 한다. 청와대 업무 일환(직무상)으로 자료 요청이 들어왔더라도 B씨가 위법 가능성을 예견하거나 인지했으면 범죄행위 동조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또 청와대 요청이라도 검사 세부내역을 무분별하게 넘겨줘야 하는가도 쟁점이다. 조만간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B씨의 징계여부를 최종 결론할 방침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7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국 미래통합당 의원의 옵티머스펀드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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