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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개천절 불법집회차량, 면허정지 적극 검토"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오프라인·차량집회 둘 다 차단"

2020-09-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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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개천절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에 집중하고 있는 경찰이 차량을 이용한 불법시위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벌점부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통경찰의 정당한 해산지시에 불응할 경우 벌점 최소 40점에서 면허정지 처분까지 받게된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오는 10월3일 개천절 불법집회의 위험성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청장은 "차량시위 부분은 형태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다수 인원이 집결한다는 빌미를 준다는 점에서 광복절 불법집회 때와 다르다"면서 "경찰로서는 오프라인 집회와 차량집회가 동시에 열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개천절 불법집회차량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청장이 지난 8월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광복절 불법집회 때와 똑같은 상황이 재연돼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현재 신고된 집회 중에 금지구역이나 기준에 따라 10인상 집회신청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 통고하고 집회 당일에는 집결단계부터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개천절 당일 '서울 시계-강상-도심권' 순으로 3장 차단 개념의 검문소를 운영해 불법 집회단체들의 도심권 진입을 차단한다겠다고 예고했다.
 
장 청장은 특히 불법집회 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의 엄중 적용을 강조했다. 도로교통법 35조는 교통경찰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불응하는 운전자는 벌점 40점이 부과돼 면허정지 처분된다. 다중의 위력 등 공동위험행위를 행사하는 운전자가 구속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되며, 입건만 되도 4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또 다중의 위력 등으로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상황을 조성하는 경우 역시 벌점 100점으로 면허가 정지되며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개천절 불법집회 벌점들과 다른 위반행위가 병합돼 1년에 121점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도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청장은 이와 함께 "개천절 집회신고를 낸 대부분 단체가 28일 현재까지 집회를 공식철회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10대 미만 차량시위들이 미신고 불법집회와 결합해 대규모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로 인한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아져 공공 안녕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 등 방역당국과 협조해 금지구역 외 9대 이하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금지통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은 '분당 서현동 110번지 주민 범대책위원회(범대위)'가 제기한 차량 행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존중돼야 하나 감염병 확산의 중대 기로에 있는 시기임을 고려하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응책, 예방책이 마련돼 있어야만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 단체의 경우 지난해 6월 동일한 취지의 집회에서 당시 신고했던 인원 1000명의 약 2배 인원이 실제 참여하는 등 신고 내용과 달리 집회를 실시했고, 차량 정차 또는 차량 밖으로 나와 집회하는 등 신고 방법과 달리 집회가 이뤄질 경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이 소명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질서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심대해질 수 있고 집회 준비, 관리, 해산 등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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