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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랑제일교회 목사·장로 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망·증거 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2020-09-2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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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사랑제일교회 이모 목사와 김모 장로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예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아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피의자들의 주거, 연령, 직업,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달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CCTV를 제출하란 성북구청의 요구에도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료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 동선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렬)는 23일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관계자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날 기소자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포함됐다.
 
이들은 서울시의 집합금지 조처 기간인 3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 4차례에 걸쳐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이 가운데 3차례의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지난 7일 법원이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인용한면서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전 목사는 이후 10일 법원에 보석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1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경찰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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