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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경 수사준칙규정, 알맹이 빠졌다"

검찰, 수사지휘·직접수사권 여전히 존재…수사 우선권 쥐려 영장청구 남용도 우려

2020-09-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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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새 형사소송법에 대해 법무부가 내용을 구체화 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검·경 수사준칙규정안)'에 알맹이가 없다는 법조계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민변 사법센터 연구 결과, 검·경수사준칙규정이 수사권 조정을 담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핵심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거나 오히려 형해화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와 이를 지적하는 의견을 전날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 검·수사준칙규정안에 대한 부당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월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통과에 따른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변은 의견서에서 "검·경 수사준칙규정안 8조는 검경이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할 경우 중 하나로 경찰이 조사자로서 공판과정에서 진술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능력이 약화되고 공판에서의 경찰 조사자 증언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사절차의 일방 당사자인 검찰이 객관적 증언을 해야 할 증인과 사전에 의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과 관련한 검·경 수사준칙규정안 18조 1항 2호 단서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민변은 "이 조항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더라도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등이 발부된 경우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지 않고 직접 수사할 수 있다"면서 "현재 광범위하게 발동되는 법원의 영장발부 실무를 감안하면 검찰의 “2차적·보충적 수사권”이라는 표현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같은 조 2항 1호에 대해서도 같은 지적을 내놨다. 형사소송법 197조의4 2항 단서에 따라 검·경 수사가 경합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경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데 준칙규정 2항 1호 단서가 검사의 사건 이송을 의무가 아닌 임의적 판단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준칙규정 48조 역시 수사경합의 판단 시점을 검사의 영장청구(법원에 접수), 경찰의 영장신청(검찰청에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수사에 우선권을 가지기 위해 검·경이 영장청구를 남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변은 "경찰이 수사중지를 결정한 경우 검사에게 사건기록을 송부하도록 한 준칙규정 51조 역시 검찰이 실질적인 수사지휘 근거로 기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준칙규정 조항의 근거인 개정 형사소송법 197조의3(시정조치 요구)은 수사과정상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남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데 수사중지의 경우 이러한 사유가 없어도 무조건 기록을 송부하고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이다. 경찰의 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준칙규정 52조 1항 역시 경찰의 수사종결권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민변은 이와는 별도로 "이번 시행령에서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고소/고발인 등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장기간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건관계인의 법률적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해질 위험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새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제정 66년만인 올해 2월4일 일부 개정·공포됐다. 법무부는 이를 구체화 한 준칙규정(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 뒤 지난 8월7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의견을 제출받았다. 
 
올해 2월4일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단,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능력을 새로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은 법적안정성을 고려해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번에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준칙규정을 검토한 뒤 2021년 새 형사소송법 등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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