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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법원, '버닝썬 연루' 전 큐브스 대표 징역 3년 선고

횡령 등 혐의 유죄 판결…윤모 총경과 엇갈려

2020-09-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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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주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 전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 총경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다른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재판장 권성수·김선희·임정엽)는 15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무자본 M&A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을 인수한 후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기적 부정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타인에 제공했다"며 "범행의 방법과 기간, 횡령액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는 주식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횡령금 중 유죄 인정 부분은 16억원 정도인데, 이에 대한 회복이나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중국 업체의 지분 취득과 자산 유출 과정에서 60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공시 등으로 51억원 상당의 주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윤 총경에게 주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총경은 지난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윤 총경은 무죄 판결에 따라 석방됐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지난해 10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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