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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대법 판결…시민사회 "환영"

"정부·여당, 즉시 법령 개정해야" 요구도

2020-09-0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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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은 위법이란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3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란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날 논평에서 민변은 "대법원은 '노동3권은 법률의 제정이란 국가의 개입을 통해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면서 연혁적, 개념적으로 자유권으로서 본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에 의한 자유가 아니라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강조돼야 하고, 노동관계법령을 입법할 때에는 이러한 노동3권, 특히 단결권의 헌법적 의미와 직접적 규범력을 존중해야 하고, 이렇게 입법된 법령의 집행과 해석에 있어서도 단결권의 본질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별개의견에서는 해고자가 조합원이 된다고 해서 그 노동조합이 바로 법외노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원래 조합원이던 근로자가 해직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더라도 법외노조가 되는 것은 아니라거나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외노조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을 고려하면 노조법의 개정 또한 해고자 등의 조합원 자격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날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란 논평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가 지금이라도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파기환송되기까지 무려 7년이 걸린 주요한 이유는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방치했기 때문"이라며 "ILO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서 해고자를 전교조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수차례 정부에 권고해 왔고, 노동행정 적폐 청산을 위해 구성했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또한 2018년 8월1일 발표한 '조사 결과와 권고안'에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부는 언제든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직권 취소할 수 있었지만, 외면해 왔다. 정부와 국회는 재판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ILO 기본협약 제87호·제98호 비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노조할 권리를 외면했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이번 판결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행해진 비정상의 행정이 정상화되는 당연한 결과로 판단한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근거가 부족한 노조법 시행령으로 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가능하도록 한 관련 법령의 문제가 크다"며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관련 법령의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한 송사로 얼룩졌지만, 대법원이 명확하게 노조법 시행령상 법외노조 통보를 가능하게 했던 조항들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음은 물론이고, 헌법이 예정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국회의 다수의 의석을 여당에게 준 국민의 뜻이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체없이 해당 법령에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상 근거 또는 법률의 위임 없이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며 "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에 근거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에 기뻐하며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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