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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직위해제 등 엄단

피해자 부서이동…'피해자가 원할 경우'

2020-08-2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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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내에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단을 통보했다.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승진 금지, 주요 보직 제한 등의 강력 조치가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가해자 엄벌 차원에서 신고 접수시 가해자의 직위해제하고, 징계요구·징계처분, 승진 금지, 근무성적 최하등급 부여, 감찰·감사·인사 등 주요 보직제한한다.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해서는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부서이동 등 전보, 교육훈련 등 파견, 근무장소 변경, 휴가사용 등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부서이동 등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그 의사에 반해서는 안된다. 
 
공공기관 기관장은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와 보호조치 등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설치·운영해야 하며, 기관장 포함해 임원 관련 사건은 주무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비밀 누설 금지 등도 규정에 추가됐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3명 중 1명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포함해야 한다.  
 
만약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주무부처에 신고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에서부터 조사, 후속 인사관리까지 일련의 절차가 경영지침 등에 체계적으로 명문화됐다"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꾸준히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음대 내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학생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반복되는 교수 권력형 성폭력·갑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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