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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00인 이상 훈련기관 운영중단 권고…자격시험 시험일 분산

콜센터 등 취약사업장 400곳 불시점검

2020-08-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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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적용에 따라 300인 이상 훈련기관에 대해 운영중단을 권고했다. 산업기사 등 자격검정 시험은 시험일을 분산하거나 시험실 인원을 줄여 일정대로 진행하되 추후 상황을 보고 실시 여부를 검토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감염병 취약사업장과 훈련기관, 자격검정, 고용서비스 민원업무 등의 방역관리 조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우선 정부는 300인 이상 훈련기관에 대한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원격훈련 방식 활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300인 미만 훈련기관은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제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사 4회 필기시험 등 대규모 집체 자격검정의 경우 시험실당 인원을 20명에서 16명 이하로 감축해 실시할 계획이다. 시험장을 추가 확보하고 시험일 분산 실시하는 등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일정에 맞춰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만 추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에 맞춰 시험실시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국의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병 취약사업장에 대해 2단계 사업장 지침과 자체점검표를 마련해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취약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업종에는 정보통신(IT) 관련 업종, 육가공업, 전자부품제조업, 봉제업, 대규모 제조업, 가전제품출장 수리업, 정수기 렌탈 서비스 등 방문서비스업, 다단계 판매 유사업종 등이 있다. 
 
자율점검 미흡 사업장이나 밀집도 높은 고위험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 400개소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또 전국 건설현장 1만 개소와 제조업 사업장 1만 개소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공단과 민간 안전보건기관(428개)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방역관리를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이에 정부는 고용안정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TF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만료나 고용변동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사가 고용유지를 지속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TF는 이번 달 말까지 중점 사업장을 발굴하고, 9월부터 해당 사업장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온라인, 유선 활용 병행한 밀착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자리에서 이재갑 장관은 “전국 기관장들은 감염병 취약사업장과 훈련기관과 자격검정, 외국인근로자 등의 방역관리 강화, 감염확산 예방에 긴장감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장관은 “2차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에 대비해 현장 노사의 고용안정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대상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고, 가용한 지원제도를 다양하게 안내·연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전면 재개방된 지난3월 23일 해당 건물 내 콜센터 사무실에 칸막이와 콜센터 운영 카이드라인 및 콜센터 직원 행동수칙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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