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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해나

'코로나19', 형사사건 양형에도 영향

피고인들 경제난 들어 선처 호소…법원, 유리한 양형사유로 채택

2020-08-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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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법원도 형사재판에서 코로나19를 피고인에 유리한 양형사유로 채택하고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기관의 제재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헌법소원이 줄을 잇는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든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다수의 변호사들이 "요즘 반성문과 탄원서에 코로나19가 꼭 들어간다"고 할 정도다. 재판부도 이 같은 정상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감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코인노래방에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지난 5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공무원이 집합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판결을 살펴보면 A씨는 피고인의 남동생과 피해자간 교제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차 약 1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피해자 상해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 코로나19로 수입이 대폭 감소, 남동생의 뒷바라지까지 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이유를 들며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내렸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서 150m 구간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해 취한 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B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 판사도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동종 범죄전략이 4회나 되는 사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직원이 이십여명이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C씨는 저렴한 불법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을 구매한 후 그 원료를 이용해 유명 다이어트 제품과 유사한 가짜 식품 1만여개를 직접 제조·판매 하는 방법으로 8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가짜 식품에는 식품안전처에서 부작용 위험성 등으로 판매 중지 조치를 한 물질도 포함돼 있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편취 금액 규모도 상당히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특별성금으로 상당한 액수를 기부했다"고 하면서 벌금 2000만원에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헌법재판소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헌법소원이 줄 잇고 있다. D씨는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과도하게 권고해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청의)권고 행위가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E씨는 대한민국 정부가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면서도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세대주가 수용 중인 경우 다른 세대원이 소명자료 제출하고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고 1인 세대주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방법 등에 관해 정해진 절차가 없다"면서 "청구인은 1인 가구 세대주인이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면서 역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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