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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장롱 속 영아 시신' 친모·동거남 살인 혐의 기소

경찰 송치 당시 미필적 고의 살인 판단

2020-08-1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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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의 친모와 동거인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윤진용)는 지난 18일 정씨와 정씨의 동거남 김모씨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 등은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아 사망하게 하고, 이후 사망 신고 등 절차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세입자인 정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집을 찾아간 집주인이 장롱 안에서 숨진 영아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영아의 시신은 장롱 안 종이박스에 들어 있었고, 외상 흔적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달 22일 정씨 등을 부산에서 체포했으며, 다음 날인 2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그달 24일 이들에 대해 "소명된 피의사실에 따른 범행이 중대하고, 범행 후 피의자들의 행적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31일 이들의 혐의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바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18일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의 친모와 동거인을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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