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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화문 8·15 집회' 2건 허가

경찰 "신고내용 대로 합법적 관리…불법·폭력 집회는 엄정대응" 강조

2020-08-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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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코로나19 확산과 산발적 호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서울 도심에서 8.15 집회·행진을 신고한 2곳에 대한 집회 등을 허용했다.
 
법조계와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15일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일파만파'와 '주권회복운동본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회 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일파만파 소속 시민 100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 인도 상에서의 집회와 같은 지점에서 광화문까지의 행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주권회복운동본부 역시 세종대로 한국은행부터 을지로입구까지 전 차로에 걸친 집회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시와 경찰은 시민단체 10곳이 75주년 광복절인 이날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집회와 행진을 진행하겠다며 낸 신고에 대해 모두 불허 처분했다. 이에 단체들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인용 결정한 2건의 집회는 신고내용 대로 방역기준에 맞춰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지 또는 기각된 집회들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집회장소 집결 제지, 차단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집회나 행진 중 공무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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