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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신체 노출 영화 상영' 중학교 교사 무혐의 처분

"성교육 목적 상영한 점 고려"…검찰시민위도 불기소 의견

2020-08-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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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성 윤리 수업 과정에서 신체 노출 장면이 포함된 단편영화를 상영해 수사를 받은 중학교 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상민)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광주의 한 중학교 도덕 교사 배모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배씨는 2018년 9월부터 10월까지 1학년, 지난해 3월 2학년을 대상으로 '성과 윤리' 수업을 하면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Oppressed Majority)'를 상영했다. 약 10분 분량의 이 영화는 전통적인 남녀 간 성 역할을 뒤바꾼 '미러링 기법'으로 성 불평등을 다룬다.
 
특히 육아를 책임진 남성이 여성에게 성희롱과 성폭행을 당하고, 남성이 상의를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빗대 여성 배우들이 상반신을 노출하는 장면과 함께 성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일부 학생들이 불쾌감을 호소하면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성 비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 처분한 후 성 비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배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년 가까이 수사를 진행하다가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6일 "이 사건이 교육 과정이 진행되는 중 발생한 사안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벌받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처분과 관련해 검찰은 일부 학생들에게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도덕 교사로서 성교육 목적으로 사용했던 점, 해당 영화가 성차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배씨가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해당 단편영화를 상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배씨가 교육청을 상대로 낸 직위 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배씨는 이에 불복해 광주지법에 직위 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검찰시민위원회 판단이 나온 다음 날인 7일 논평을 내고 "광주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직위 해제를 즉각 취소하라"며 "교육적 해결을 배제하고 행정·절차적 접근만으로 사안을 처리한 광주교육청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3일 오후 광주 남구 광주남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성교육 수업 중 단편영화를 상영한 교사 배모씨 지지 모임이 광주시교육청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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