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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박원순 피해자 변호인 무고죄로 고발

2020-08-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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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됐다.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4일 오후 김 변호사를 경찰청에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 비서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의 한 모처에서 열린 '박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 대표는 고발장에서 "김 변호사는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한 변호사로서 범죄 구성 요건에 못 미치며 증거가 미흡한 사건을 고소 이후 '언론 플레이'로 의혹을 키워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시장이 A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는 음란 사진은 다른 직원이나 직원들도 받은 런닝셔츠 차림 사진이었다"며 "김 변호사 발표와 달리 A씨의 전보는 비서실에서 먼저 권유했고, A씨가 다른 업무로 전보될 당시 작성한 인수인계서에는 비서로서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성폭행 상담을 하러 온 피해자를 설득해 2차에 걸친 기자회견과 여러 방법으로 마치 박 전 시장이 4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자행하고 음란 사진과 문자를 보낸 것처럼 왜곡했다"며 이같은 행위가 무고·무고교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 진술한다고 사실이 없어질 수는 없다"면서 "피해자 주장을 증명할 자료는 (수사기관에) 다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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