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보선

kbs7262@etomato.com

시장을 보는 또 하나의 눈이 되어드립니다.
(재테크트렌드)국회 문턱 넘은 '임대차3법'…세입자 vs 집주인 동상이몽(영상)

2020-07-30 17:34

조회수 : 4,80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재테크트렌드 시즌2는 전문가와 함께 국내외 금융, 증권시장의 재테크 정보를 가장 트렌디하게 소개해드립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어제(29일) 통과된 데 이어, 하루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출연: 김보선 기자/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영상은 본회의 통과 전인 30일 오전에 촬영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각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취지는 임대시장을 안정과 세입자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먼저 나오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긍정적 기대가 큰 것 아닐까요?
 
-집주인들, 법 시행 전 줄줄이 임대료를 인상할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차 의무를 지키지 않기 위해 실거주 전환하는 집주인도 늘어나겠죠? 
 
-전세가는 상승 추세입니다. 임대차 3법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할까. 이 밖에 최근 전세가격 상승 부추기는 요인이 있다면?
 
-기존 세입자에게 소급적용을 놓고도 말이 많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침해, 법의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라는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 긍정적인 취지를 살리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잘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인터뷰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 김보선

시장을 보는 또 하나의 눈이 되어드립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