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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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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네 '빈집'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

2020-07-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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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지역 애물단지로 방치된 '빈집'을 사들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나 지역주민이 활용할 공동 이용시설로 정비해 공급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 △빈집 매입 △철거비용 지원 △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안전울타리 설치 등의 방법으로 빈집들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0억원을 활용, 경기도 남부와 북부 각 1개소(필지)의 빈집을 매입한 뒤 직접 도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방침이다. 빈집은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청년 거점공간, 공동 육아시설 등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빈집 소유자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빈집을 철거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며, 철거 후 공용 주차장이나 생태텃밭, 소공원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빈집 소유자의 철거 비용부담을 덜어 빈집 철거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은 빈집 소유자에게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방치된 빈집을 보수 및 리모델링을 통해 새집으로 활용토록 유도하는 것으로, 리모델링 후 5년 이상 임대를 할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가 30일 지역 내 '빈집'을 사들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나 지역주민이 활용할 공동 이용시설로 정비해 공급키로 했다. 사진/뉴시스

안전울타리 설치는 빈집 철거나 보수가 어려울 경우 안전울타리 설치비 600만원을 지원해 빈집의 출입을 폐쇄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철거비와 보수 및 리모델링·울타리설치 지원은 도가 필요 예산의 30%, 시·군이 70%를 부담토록 했다.

경기도는 2021년에 수원과 용인·이천·안성·고양·의정부시 등 6개시에 약 1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1년 이후에는 수요 조사를 재실시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인구 감소로 빈집은 늘어나는데 집값은 올라가는 모순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군에 보조금을 주고 빈집 정비를 하도록 했다"면서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 장소로 이용되는 빈집이 지역의 골칫거리에서 도시재생 거점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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