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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시사 읽어주는 기자)'한국을 보는 창'으로 거듭난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소년법 개정에서 경비원 갑질까지

2020-07-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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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시사 읽어주는 기자(시읽기)는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 읽어주는 기자, <뉴스토마토> ‘시읽기’ 조문식입니다. 오늘은 청와대 국민청원 현황을 살펴봅니다. 답변된 청원을 보면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을 비롯, 성폭력 등과 관련된 다수의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을 지향하고자 청와대가 도입한 전자청원 플랫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월17일 출범 100일 이틀 뒤인 19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개편하면서 신설했습니다.
 
청원은 △정치개혁 △외교·통일·국방 △일자리 △농산어촌 △보건복지 △육아·교육 △안전·환경 △저출산·고령화대책 △행정 △반려동물 △교통·건축·국토 △인권·성평등 △문화·예술·체육·언론 등 17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모일 경우, 장관과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30일 이내에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특징입니다. 현재까지 답변이 이뤄진 국민청원을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호소 전달 통로 역할을 하는 측면이 나타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을 지향하고자 청와대가 도입한 전자청원 플랫폼입니다. 사진/청와대
 
대표적으로, 청원에 대한 1호 답변은 ‘소년법’ 개정 청원입니다. 부산에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된 가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음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된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에 ‘소년법’을 개정해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소년이라도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청원이 청와대에 올라왔고, 답변 기준 수인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적 요청에 정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나이를 낮추는 것보다는 범죄 예방이 중요하다. 보호처분, 피해자 보호 등의 문제는 의지를 갖고 2~3년 정도 집중해서 노력하면 나아질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호 답변은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청와대는 태아의 생명권이 매우 소중하지만 처벌 위주 정책으로 불법 시술이 양산되는 등의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또 현행 법제는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묻지 않는다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임을 제시했습니다.
 
3호 답변은 조두순 출소 반대 등에 대한 청원입니다. 조씨는 2008년 당시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신체를 훼손했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조씨의 출소 시기가 다가오자 이에 대한 반대 청원이 올라온 것입니다. 청와대는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답변이 이뤄진 청와대 국민청원을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호소 전달 통로 역할을 하는 측면이 나타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외에도 최근 논란이 된 경비원 갑질 사망 엄중 처벌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앞으로 정부는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신고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신고체계를 일원화해 구성하는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국토부와 경찰청, 고용부 등 소관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것이다”라면서 “경찰청은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피해를 신고한 분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면서 “개정된 법안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와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시켜 경비원에 대한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보호 조치와 신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정부는 인식개선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아파트 내 상호 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9월부터는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 등에 대한 의무교육에 경비원 인권 존중과 갑질 대응조치 내용을 포함하는 등 교육을 강화하고, 입주자에 대해서는 반상회 등을 통해 인식개선 노력을 지속해간다는 방침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8호)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9호)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도 중과실로 처리해달라는 청원(15호)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급여 최저임금으로 책정 △일베저장소 폐쇄 청원 △배우 장자연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청원 △미혼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관련 청원 △퀴어문화축제 개최 반대 청원 △난민 신청 허가 폐지 청원 등도 나왔습니다. 27일 정오 기준으로 보면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그만해달라는 청원과 딸이 당한 성폭력에 대한 인권·성평등 분야 청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원 등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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