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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벌힐즈·아유르베다’ 시서스 기준치 24배 쇳가루 검출

2020-07-23 11:08

조회수 : 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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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최근 다이어트 보조제로 각광받는 시서스 분말에서 기준치에 24배에 달하는 쇳가루가 검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기준치(10mg/kg)보다 24배(242mg/kg)검출된 시서스 분말 해외 직구 대행자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민사경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직구로 6개 제품을 구매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 의뢰한 결과 6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금속성이물이 다량 검출됐다. 시서스는 인도를 비롯한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포도과의 다년생 덩굴식물로, 추출 물질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졌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100% 유기농 제품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이번에 성분을 검사한 제품들에서는 중금속인 쇳가루가 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조국도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벌힐즈 회사가 제조한 인도산 유기농 시서스 분말 제품에서는 중금속 이물이 기준치보다 23배인 235mg/kg 검출됐다. 또 다른 제조회사인 아유르베다에서 생산한 시서스 분말에서 기준치보다 24배인 242mg/kg 나왔다.
 
서울시는 시서스 분말 제품의 부작용과 아울러 최근 인위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방법의 다이어트가 유행함에 따라 식욕 억제 약물 등이 함유된 유해식품이 해외직구 형식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시서스를 구매·취식한 소비자들은 혀 마름, 두근거림, 목의 이물감과 따끔거림의 증상을 개인 블로그나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호소하고 있다.
 
특히 시서스 분말제품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식품의 원료로 인정하지 않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기능성을 인정해 그 추출물만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추출물이 아닌 시서스 분말은 국내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므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고, 유해식품으로 인한 피해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조업소명·수입업소명·유통기한·소비자상담센터 등 한글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이 부적합 제품·위해식품인지 알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식품을 구매할 때는 한글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국내 뿐 아니라 해외직구 제품이라도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해외 직구 시서스 분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쇳가루가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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