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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자원봉사자라도 전일제 근무·고정급여 받았다면 근로자"

대법 "정당한 이유 없이 재위촉 거부하면 부당해고"

2020-07-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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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주민센터 자원봉사자로 위촉됐더라도 전일 근무에 일정 지원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이유 없이 위촉을 해제하는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남시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자원봉사자가 원고 요구로 자원봉사자들을 총괄하는 업무와 이들에 대한 인사·회계업무를 추가 수행하면서 전일제 근무로 다른 자원봉사자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매달 55만~8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는데, 돈을 봉사실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과 모두 합산한 액수는 최저임금법상의 월 최저임금액과 유사하거나 이를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추가된 업무에 따른 총 근무시간과 지급받은 전체 금액 등을 고려하면, 해당 자원봉사자로서는 봉사실비와 지원금을 자신이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측으로서도 근로 제공이 무보수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밖에 해당 자원봉사자가 원고 소속 지방공무원인 총무주무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각종 업무자료를 작성 및 제출했으며, 근무일지를 확인받기도 하는 등 원고로부터 업무 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해당 자원봉사자는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원고를 사업주로 한 4대 보험 가입여부는 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성남시는 2008년 12월 관할구역의 한 동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모집공고를 통해 A씨를 자원봉사자로 위촉했다. A씨는 2009년 1월부터 2015년까지 6년간 근무하면서 2013년 2월부터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사·회계를 책임졌다. 
 
성남시는 2015년 12월 A씨에 대한 재위촉을 거부했는데, A씨가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구직명령을 받아 냈다. 경기지방노동위는 A씨의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성남시가 이에 불복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경기지방노동위는 2016년 9월 구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성남시가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자 1차 이행강제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성남시가 소송을 냈다.
 
1심은 성남시가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고, 성남시와도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해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가 상고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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